[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폐소화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내 전 시·군과 협조해 폐소화기 항구 수거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과 폐소화기 [사진=강원도소방본부] |
소방시설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지정, 앞으로 폐소화기 처리 방안의 필요성과 기존 소방서 일괄 수거 소화기 제조업체 수거 처리 방식이 업체 측의 수거 거부로 도민들의 폐 소화기 처리 문의와 불편호소로 이어져 처리방식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해 강원소방본부는 18개 시·군 환경부서와 협의해 춘천시와 인제군을 시작으로 5월부터 도내 전 시·군이 내부규정과 조례을 개정해처리 방식을 확정했다.
시·군 환경부서에서는 폐 소화기는 화학적 분말소화약제(제3종분말 - 인산암모늄이 주성분)로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방법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폐기물 신고필증을 구입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해 간다. 비용은 각 시군이 상이하나 도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3.3㎏ 분말소화기 1개 기준 약 3000원 수준이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일반 가정용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과 같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도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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