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한국에서 유학 중인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고액의 국가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치에 대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매체 21스지징지바오(21世紀經濟報)는 16일 한국에서 공부 중인 중국인 유학생 류(劉) 씨의 말을 인용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 당국의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매년 3000위안 (약 51만원)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한국내 12만명의 외국인 유학생 사회는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것을 시작으로 이 정책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지금까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연 보험료 11만원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16일 부터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의무 가입)해야만 한다.
매체는 앞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연간 3918위안(약 67만원)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 씨는 “(연간 67만원에 달하는)건강보험료는 학생 신분인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또한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우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적혀 있다.
류 씨는 과도하게 오른 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강 보험은 (이전 민간 보험과) 차이가 없다. 예전에 우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연회비 11만원짜리 민간보험에만 가입하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가입 여부도 본인 자유였다. 이번 조치로 납입 금액이 6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주 상하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 봤지만 영사관 측에서는 “해당 상황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15일 오후 주중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취해 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은 총 12만 명,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7만 명에 달한다.
7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 첼폐를 청원하는 청원글 [캡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철회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하는 지지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실무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에티오피아, 이란 등 국가 유학생의 보험료 납부 문제 △ 기존 민간보험 대비 건강보험이 6배나 비싼 점 △ 체납 시 비자 연장 불가 및 재산압류 등 가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철회 청원’에는 청원 시작 8일 만에 5만 237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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