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게 사형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28)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는데도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
김성수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제가 지은 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80여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김씨는 형 김성수가 신씨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허리를 잡아당겨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김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기일은 6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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