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안산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도입…전국 첫 교통편의 제공

기사등록 : 2019-05-16 17: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한 달에 왕복 두 번 이용 가능…세 번째 탑승부터는 기본요금
바우처택시 60대 도입, 임신부 외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

[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은 앞으로 산부인과 방문 시 한 달에 두 번은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6일 오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교통 약자 지원택시 출범식이 열렸다.[사진=안산시청]

안산시는 16일 오후 와~스타디움에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교통 약자 지원택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저출생·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도입한 또 하나의 선도적인 복지정책으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민선7기 공약 사업인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하모니콜 센터(1588-5410)에 등록해야 하며, 임신확인서 등 임신 사실이 증명된 내용의 문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 스마트폰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치면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에 두 차례(왕복 2회, 총 4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탈 수 있다. 다만 안산시에 있는 병원만 이용 대상이며, 다른 지역 병원은 택시가 아닌 하모니콜 차량이 배차돼 100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하모니콜 차량의 기본요금은 10㎞까지 1200원, 추가 5㎞당 100원이며 한 달에 두 번을 이용한 임신부도 세 번째부터는 100원이 아닌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59대의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차량에 더해 바우처택시 60대를 도입한다. 바우처택시는 임신부 외에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장애인, 버스·지하철 탑승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5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서도 1200원의 기본요금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임신부 및 장애인들이 낸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급하며, 시는 자체 추산을 통해 매년 6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계산했다.

기존 59대의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차량으로 소화하던 교통약자 운송을 60대의 바우처택시가 추가로 투입돼 안산시 곳곳을 누비는 것이다.

차량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그간 하모니콜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편의도 증진될 전망이다.

많은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면 하모니콜 차량이 부족해 정작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는 차량이 배차될 때까지 길게는 수 시간씩 기다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 지난 한 해 하모니콜 차량 이용 건수 10만2084건 가운데 휠체어 이용객은 33%인 3만3000여 건이었다.

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바우처택시를 활용, 휠체어 이용객이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임신부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용자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