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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검찰 간부 3명 고소...'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

기사등록 : 2019-05-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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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검찰간부 고소
"성추행 사실 알면서 조치 취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모두 현직 검찰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권 검찰과장이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검사는 문 전 대변인이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과거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2015년 자신에게 부당한 사무감사 및 인사보복을 했다고 지난해 폭로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찰은 조만간 서 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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