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축구교실 통학용 승합차량을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축구교실 통학차량 운전자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전날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졌고, 행인 C씨(20·여)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탑승 학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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