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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법...검찰 금감원 경찰서 언급하면 '끊어'

기사등록 : 2019-05-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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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금전 정보' 요구..."직접 확인하겠다"며 끊어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000씨 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권민화 수사관입니다. 사건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내용 中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를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기자가 경험한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정교한 시나리오'로 피해자를 조종했다. '성별이나 연령,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정부 기관의 간곡한 당부가 단번에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의심이 들어 각종 질문을 던졌지만 사기단은 여유롭게 빠져나갔다. 통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혹시나'하는 의심 때문에 끊기 힘들었다. 평범한 30대 기자는 30여분간 창살 없는 '전화 감옥'에 갇혔다. "보이스피싱을 왜 당해?"라고 코웃음치다 큰 코 다친 순간이었다. 단골 사례를 다시 한 번 소개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기자가 통화하며 관련 정보를 받아 적은 모습. 지인을 통해 경찰에 연락,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다. 2019.05.16. giveit90@newspim.com

◆ 조선족의 어눌한 말투? '아닙니다'...구체적 각본 바탕

그동안 피해 사례 특징으로 자주 언급됐던 '조선족의 어눌한 말투'는 찾아볼 수 없다. 다짜고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아래는 기자가 직접 경험한 '보이스피싱' 진행 순서다.

△'구체적인 소속' 고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권민화 수사관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킴
→이 단계에서 망설이지 말고 '전화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함.

△전화 이유 :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으로 피해자 발생
"80억원대 사기 피해 사건 수사 중,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됐다. A, B 금융기관의 대포통장인데, 피해액만 N(구체적 액수)만원에 달한다. 본인은 현재 '피해자' 신분이 아니다."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한 뒤 불안감 조성

△왜 전화했나 : 피해자만 수백 명으로 '약식 조사' 진행 중
"현재 피해자만 수백명에 달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녹취'를 통해 약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받아라."
→'직접 출석해 조사 받겠다'고 요청하면 "직접 오시라"는 답변을 하는 배짱도 갖췄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조용한 곳에서 말해야 '녹취'가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가진다. 지금부터 조사 상황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라. '사기단'과 본인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주위를 경계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분석됨.

△구체적인 계좌 항목과 그 액수를 알려달라
"은행명과 계좌에 든 구체적인 액수를 알려달라. 그래야 본인이 불법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
→추후 획득한 계좌 비밀번호로 즉시 돈을 출금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임.

△메일로 보낸 공문을 확인해라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본인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관련 공문을 메일로 보냈으니 확인해라. 파일 다운로드해서 내용을 읽어봐라."
→파일 다운로드 시, 스마트폰 및 PC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됨.

◆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선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한다. 정부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금전 관련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

또한 정부는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112(경찰청)나 02-1332(금융감독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고 해도 응답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주로 언급하는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찰서,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은 보통 자택이나 직장으로 우선 '서면 공문'을 보낸 뒤 업무를 진행한다.

즉 '전화'로 구체적인 업무, 특히 금전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끊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빠르게 연락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계좌의 출금 업무는 전면 중지된다. 

한편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는 4가지로 ▲사건연루 또는 정보유출에 따른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한 고액이체 요구 ▲국가기관, 금융기관 사칭해 지하철 역 등에서 고액보관 또는 전달 요구 ▲가족납치·감금으로 직접 송금요구 ▲대환대출(싼 금리로 유혹) 등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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