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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무력행사 가능"

기사등록 : 2019-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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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헌법상 자위를 위한 무력 행사가 허용된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16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사이버 공격이 무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제정세나 상대편의 의도 공격 수단, 대응 등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물리적인 수단에 따른 공격처럼 대단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상대편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답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상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가 허용된다"고 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의 이란재제로 인해 중동지역 긴장에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평화안전법제(안전보장관련법제)에 근거해 자위대를 출동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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