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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포항지진 피해 정부 배상법 청원에 "국회 추진한다면 협력"

기사등록 : 2019-05-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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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 연구로 지진 촉발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 추경안에 지진 피해 지원 1131억원 포함"
"추경안 통과되면 총 7000천억 규모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국회가 추진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라는 점도 소개했다.

청와대가 포항지진 피해 정부 배상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에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1년여의 조사 끝에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유감을 표한 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포항 지진으로 총 135명이 부상을 입고, 주택 5만 5181채가 파손되는 등 850억 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19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으로 이주하도록 조치했고, LH와 협의하여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관은 올해 정부 추경안에도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 원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 원, 도시·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 309억 원,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이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262억 원 등으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합쳐 총 7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강 비서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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