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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개인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나서

기사등록 : 2019-05-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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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스핌] 박다솜 기자 = 경기 가평군은 17일 지방소득세 종합 소득 세분 납부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 신고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평군 카피 [사진=가평군청]

납부 대상자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행정자치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만분의 25의 세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nyx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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