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내버스 노조가 17일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던 파업 찬반투표를 보류하고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들어간다.
노사는 임단협에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5일 대전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사 교섭위원과 시청 공무원이 참석해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3‧4차 교섭을 통해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대전시청 버스정류장으로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
이에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조정를 철회하고, 예고했던 파업 찬반투표 또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3차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가 주장한 주52시간 근무 관련 월급제 전환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결국 5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보전액 차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사라짐에 따라 임금 손실분은 월 36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7.67% 인금 인상안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한 임금 인상률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다만 임금 인상 요인을 고려해 인상폭을 고민 중이다.
양측은 교섭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클 경우 노조가 유보한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전시내버스 노사는 각각 교섭위원 4명과 간사 1명을 참여시켜 임단협 협상을 벌인다.
앞서 대전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부 3층 소회의실에서 지부장 회의를 열고 17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지부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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