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시장 선두업체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후발주자인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7일 우아한형제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이 부당경쟁 및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이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 시장에 신규 진입하면서 고매출을 기록하는 가맹점에 대해 기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큰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쿠팡측이 배달의민족과 계약 중인 매출 상위 50개 매장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쿠팡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판단을 받고자 신고하게 됐다"면서 "오늘 오후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우편을 발송했고 이르면 차주 월요일 공정위에 접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배달 음식 시장은 2017년 약 15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 이상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달의민족은 전체 거래액의 약 25% 이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배달앱을 통한 거래에서는 약 60% 점유율을 차지한다.
배달의민족 로고.[사진=우아한형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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