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최근 고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로 고민이던 A씨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해 걸음수, 주간 운동횟수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이를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기로 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비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르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사진=보건복지부] |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적 판단을 제외한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집'은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해 마련됐다.
'사례집'에 따르면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우선,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과 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건강검진결과 확인과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 등이 대표적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과 조언도 가능하다.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와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식품군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과 영양분의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지침과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사례집에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해 상세하게 담겼다.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를 상세 안내하고, 그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