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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근로기준법' 위반...노사합의 없이 '2주 탄력근무제' 강행

기사등록 : 2019-05-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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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취업규칙 변경에 노사합의 규정"
한은 '2주 탄력근무제' 상식 벗어나...부당노동, 연장근무 암묵적 강요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한국은행은 부당노동이 포함된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지난 16일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직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주52시간 근로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내달 3일부터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도입, 휴일대체제도 등의 시행은 노사합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면 '주52시간 근로제도'를 사측 맘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진규 기자]

◆ 노사합의 규정있는 데도 완전히 무시...노조 "명백한 불법"

한국은행 사측은 해당 법규를 근거로 노사합의를 진행하다 일방적으로 협상테이블을 걷어찼다.

본지 취재 결과, 정규일 부총재보와 전태영 인사경영국장은 지난 16일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2주 단위 탄력근무제도'가 포함된 주52시간 근로제도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법령에 명시된 노사간 합의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

이에 대해 한은 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근로 조건이 불익하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선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해 한은노조 자문변호사, 민주노총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변호사 등 법률 자문을 의뢰해 본 결과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주간의 충분한 협상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협상 시간이 없다'는 한은 측의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문재인정부 하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한국은행 노조 측은 20일 '총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한은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 한은이 시행하는 '2주 탄력근무제도' 상식 벗어나...부당근무 암묵적 '강요'

한은이 강행할 뜻을 밝힌 '2주 단위 탄력근무제도'는 첫 주에 48시간을 근무하면 그 다음 주에 3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2주간 평균 40시간 근무를 지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당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 직원은 "2주 단위 탄력근무제도에선 첫 주에 48시간을 일했다면, 그 다음 주엔 하루 8시간씩 4일(32시간)만 일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공통근무시간제'라는 걸 의무 적용해 매일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 무조건 출근하도록 만들었다. 32시간 (4일) 근무만 하면 되는 주에도 '월~금요일' 매일 출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며 성토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10시 출근~4시 퇴근'이 어렵지 않냐"며 "출·퇴근 소요시간을 더하면 직원에게 상당히 불리한 근로계약이다. 한은이 암묵적으로 부당근무,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대체근무도 일요일·공휴일 근무와 평일 근무는 밸류(가치)가 다르다"면서 "일반 회사에서도 주말 수당을 평일보다 더 쳐주는 등 수당 책정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 한은은 이를 동등하게 취급한 '대체휴일근무제도'를 이번 '근무제도' 시행안에 포함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은 직원은 "업무용PC 종료 시간도 근무시간에 맞춰 시행하면 되는데, 출근시간 앞으로 20분, 퇴근시간 뒤로 20분이나 버퍼를 두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며 "하루 40분씩은 일을 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엄연히 노사 대등원칙에 위배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이라는 조직은 총재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다. 한은 총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한은은 오늘(20일)부터 내일(21일)까지 한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설명회를 갖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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