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가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직불카드를 발급한다. 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비금융회사의 전자화폐로도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빠르면 오는 28일부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 약 2000만명과 신협을 찾는 고객 약 600만명은 해당 금융사에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 회사가 출시한 각종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해외에서 결제 가능하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 회사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국 동전은 온라인으로 한국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온라인 환전 영업자가 2000달러 이하 범위 안에서 외국 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환전업자가 외국 돈을 팔 수만 있었다.
아울러 외국 기업과 거래하려고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 자금관리 계열사에 돈을 보낼 때 외환 당국에 사후 보고해도 된다. 현재까지는 사전 보고가 의무였다.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제재 면제 및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위반자 사망이나 폐업, 신고 접수기관 안내 착오로 발생한 신고 위반은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인 경유 등의 사유에는 거래 정지 제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정부는 외환 거래 규제를 풀어주지만 관리·감독은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외환 감독기관이 조사할 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외국인 부동산 증기용 증명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이나 국세청 등 다른 감독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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