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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한달앞둔 금투업계..."눈치보여 담배도 못 피운다"

기사등록 : 2019-05-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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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법적 의무화
주 52시간 근무제 사전점검..."근무시간·점심시간 엄수"
"IB·리서치 업무 특성상 유연한 적용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 "요즘 저녁약속 시간이 6시 30분이면 5시 30분에 퇴근해 인근 카페에가서 한 시간 놀다가 이동합니다. 올해 4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6시에 퇴근하던 사장님도 일부러 5시 30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 증권사 임원

금융투자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각 증권사 인사팀은 직원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일부 금융투자회사에선 중간점검 결과 제도 도입 후 야근수당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정규 근무시간 준수와 점심시간을 절저히 지키길 당부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일부 증권사들이 중간점검에 나섰다.

A증권사 임원은 "전날 인사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며 "여전히 직원들의 야간 근무가 줄지않아 야근 수당 지급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팀에서 직원들에게 정규 근무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을 지키고, 임원들에겐 업무시간 이후 일이 없으면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퇴근하는 분위기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증권업종을 포함한 일부 특례업종은 1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다.

대부분 증권사들은 PC오프제, 유연근무제 등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기 시행하면서 시범 운영중다. PC오프제는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강제 종료시켜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유연근무제는 부서 내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시차를 두고 출퇴근 하는 시스템이다.

리서치센터, 투자은행(IB) 등 특수 부서는 부득이한 경우 야근을 허용하고, 초과 근무분을 휴가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선제 도입한 증권사에서도 담당 부서장과 인사팀장 결재를 받으면 야근을 할 수 있다.

B증권사 인사담당 임원은 "IB는 주로 낮에 영업하고 밤에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야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기 보다는 다음날 늦게 출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IB 부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고민이다. 

C증권사 IB본부장은 "IB업무 특성상 해외 딜(거래)을 맡으면 밤에도 근무해야 한다"며 "외국처럼 특정기간 일을 몰아서 하고, 연말에 장기휴가 주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대안이지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 인수 딜을 진행할 때 2개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사, 그리고 잔금 납입을 마쳐야 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투자 관련 심의기간만 2~3개월이 소요돼 마감 시한 맞추기도 급급하다.

D증권사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야근을 휴가로 대체하고 있지만, 52시간 근로제를 어겨면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선 연장근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증권사 인사임원은 "직원들이 담배 피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지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무 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휴식시간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관리자 지휘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의 판정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 여부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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