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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 서울대 수의대 압수수색

기사등록 : 2019-05-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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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21일 오전 서울대 수의대·본부 압수수색
'동물학대 의혹' 복제견 실험 관련 서울대 연구팀 자료 확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의 동물 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를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약 2시간에 걸쳐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동물 학대 의혹이 불거진 이 교수 연구팀의 복제견 실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교수가 동물보호법상 실험금지 대상인 사역견으로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지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도 정지시켰다.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교수 연구팀의 동물 학대 정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수의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제 연구사업 원천 취소 및 책임자인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24 kilroy023@newspim.com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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