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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된다

기사등록 : 2019-05-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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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확대
입원료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1주일간 입원하게 된 A씨는 8일간 91만9520원의 병실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급여화가 되면 35만6230원만 부담하면 돼 약 56만원의 비용이 줄어든다.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추나치료를 위해 한방척추 전문병원 C병원에 입원한 D씨는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에 입원했다. 3박 4일간 병실료만 56만5470원지만 급여화가 되면 병실료가 11만4150원으로 줄어 45만원이 경감된다.

오는 7월부터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1만764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은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고, 일부 입원실은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평균 입원료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2인실의 경우 약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약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비용 부담 완화 외에도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간호인력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고 간호등급 기준을 개선하며 야간간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간호인력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패널티를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한다.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야간간호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오는 10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일부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는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급제를 폐지하고 급여대상을 '심한 장애'로 변경해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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