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윤서체’를 개발한 제작 업체가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각 사립학교 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8. 08. 29. [사진=김경민 기자] |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폰트 윤서체를 제작한 디자인 업체 ‘윤디자인’은 각 사립학교 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윤서체에 대한 사용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해당 업체는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고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교육청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공립학교에선 민원이 들어온 게 없지만 사립학교 측에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지난 2015년 같은 문제로 윤디자인과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제작 업체는 인천시 관내 공립 학교 1곳을 대상으로 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부터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5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에선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까지도 제작 업체는 인천 관내 13개 학교와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00만원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100만원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립 학교에 거짓된 걸 많이 뿌리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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