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2일 오후 2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포스코가 지난해 관세 부과로 잠정 중단했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최근 미국 고객사들과 상담을 재개했다. 미국 상무부가 다음달 포스코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미국에 열연강판(기초 철강 소재)을 수출하기 위해 현지 고객사와 일정, 수량 등에 대해 상담하기 시작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오는 6월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낮은 관세율을 받기 위해 철강업체들이 미국 상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철강업체들은 관세(AD), 상계관세 등에 총력 대응해 관세를 내리고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미국 수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포스코 열연코일.[사진=포스코] |
앞서 포스코는 작년 10월31일 미국 상무부가 내린 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에서 기존 57.04%의 관세를 55.31%p 대폭 낮춘 1.73%로 조정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포스코 냉연강판 적용할 최종 관세율을 예비판정 4.51%보다 1.28%포인트 낮춰 3.23%로 조정했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 열연에 대한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 관세율 조정은 국제무역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016년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열연강판에 부과한 수출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발동해 최대치의 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기업이 미국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다.
국제무역법원은 “AFA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근거 없이 최고 수준의 관세를 매겨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에 매긴 수출 관세율 재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작년 4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57.04%의 열연강판 관세율을 받았고, 같은 해 5월부터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열연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 따라 향후 포스코의 수출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