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메지온의 제재를 확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메지온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지온은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수수료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야 함에도 판매금액(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증선위는 메지온에게 과징금 243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증선위는 이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6개사, 내부회계관리자 2인 및 5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