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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자본시장 부원장 아래 수사단 설치 등 '특사경' 운영방안 공개

기사등록 : 2019-05-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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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2일 특사경 집무규칙 제정 예고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감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을 위한 집무규칙 제정안을 내놨다.

[사진=금융감독원]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아래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을 설치하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단 소속으로 하는 안이다.

자본시장범죄수사단장이 수사단을 지휘・감독하되,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수사업무와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분리・운영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함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특사경이 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의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수사를 개시한다고 예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 권한도 명시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이다.

집무규칙은 "특사경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사경은 피의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엔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며, 범죄와 관련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거래내역 조사가 필요한 때는 특사경이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다.

수사 종결 땐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특사경은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명대상자 추천을 건의하도록 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수사업무 경력자로 금감원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지명 대상자를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직무규칙은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운용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한 취지대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해 통보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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