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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7곳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기사등록 : 2019-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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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최저임금 결정 개선방안 '최저임금 구분적용' 65.8%로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체감 수준과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일부터 12일까지 300인 미만 중소기업 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69.0%의 중소기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의견은 제조업보다 비제조업(77.3%)에서, 5인 미만 비제조업(81.5%)에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높다 26.8% + 다소높다 35.8%)로 나왔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 중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의견은 70.9%,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까지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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