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내에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이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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