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당국이 입시비리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이번 판결 결과는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린 공정한 판결”이라며 “입시비리는 채용비리·병역비리와 함께 절대 용납되지 않는 3대 비리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시전형이 80%에 달하는 대입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수시는 내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반해 각 학교에서 치러지는 문제 출제·시험 관리 및 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0대 학부모 김모씨는 “쌍둥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막중한 피해를 입었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 당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학부모 입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다른 교사들을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무부장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 시험지를 유출해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며 교육계에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 맥빠지게 하는데 교육이 발전이 있겠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현황과 성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 역시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산 만큼 판결의 사회적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며 “학교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도 이번 판결은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총 5차례에 걸쳐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급등했다. 검찰은 “쌍둥이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고 음모라고도 주장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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