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5-24 13:57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A(44)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검거해 서울 구로·마포·성북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이들 중 10명은 약 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다만 경찰은 A씨와 B(5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하며 폴리스라인(통제선)을 넘은 일부 조합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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