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2019년 개정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배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8. 08. 29. [사진=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엔 학교 현장에서 학교 규칙 또는 생활협약의 제·개정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또 이번 매뉴얼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 등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10월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응 요령 등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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