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수백 명의 인명을 희생시킨 두 건의 추락사고 기종인 보잉 737 맥스를 보유한 모든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주 중국 동방항공,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이 소송을 청구한 이후 해당 기종을 보유한 나머지 10개 항공사까지 소송 대열에 가세한 것.
베이징 공항에 있는 에어 차이나의 보잉737-800기종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해 11월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으로 승무원과 승객 189명이 전원 사망했고 지난 3월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 추락으로 역시 탑승객 157명이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기종인 보잉 737맥스의 결함이 문제시되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줄소송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가운데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아직 두 추락 사고의 원인이 기계 결함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항공사들이 집단으로 서둘러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것은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항공 전문가 리 샤오진은 로이터에 “중국은 총 96대의 737맥스 기종의 운항을 중단시켰다. 이는 중국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의 약 4%로, 이로 인해 중국 항공사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는 각 항공사가 항공기 한 대 당 최소 10만위안(약 1719만원)의 손실을 매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동방항공은 737맥스 기종 14대를, 에어차이나는 15대를, 중국남방항공은 24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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