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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복지부 후속조치 착수

기사등록 : 2019-05-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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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추진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보건당국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게임이용장애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을 말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분과회의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최종 확정시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복지부는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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