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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등록 : 2019-05-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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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3.91㎢)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도는 이곳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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