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대구·경북

포항제철소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의혹 사실로 드러나

기사등록 : 2019-05-27 08: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안동=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경상북도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26일 "최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 지목된 포항제철소 용광로(고로)의 브리더(가스배출 밸브)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소 제2 용광로의 가스 배출 모습 [사진=경상북도]

도는 지난 22~23일 설치된 브리더의 작동 여부를 지도·점검해 제철소가 고로 정기점검을 위한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30분~1시간 가량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브리더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도는 이 행위를 대기환경보존법을 어기고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배출한 것으로 판단, 위반 확인서를 발급하고 조만간 행정처분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앞서 동일한 법을 위반한 광양제철소 등 국내 다른 제철소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사전통지 기간은 약 2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포항제철소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거나 대면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청문이 열리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담당한 환경부서를 제외한 제3자 등이 참여해 처분의 적절성을 살피게 된다. 이후 담당 환경부서는 청문 결과를 참고해 행정처분을 확정한다.

포스코 등 국내 제철업계는 "가스 배출 없이 고로를 정비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브리더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국내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은 비상시가 아니며 법 위반'이다. 대기환경보존법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포항제철소가 실제 조업정지에 들어가면 포항 주변 지역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주목된다.

kjm200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