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해 사기 대출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 산출한 회사 가치를 토대로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이 고의적으로 이뤄진 분식회계라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 역시 부당한 대출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삼성바이오에 대출을 해 준 시중은행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일종의 증권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회사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다고 본 것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인정되면 이같은 대출·상장 사기 혐의 액수 역시 수 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바이오 상장을 앞둔 2015년 무렵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약 4조5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보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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