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마련된다.
[사진=과기정통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약 1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15일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ICT 기업과 유관기관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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