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

기사등록 : 2019-05-28 05: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8일 안정적 계약갱신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거절 사유 구체화
전해철 의원 "점주 권익보호, 안정적 운영에 도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상생협약식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전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치킨업계가 선도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교촌치킨, BBQ 본부 등이 행사에 참여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계 관행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현행법상 가맹점주들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 간 인정되고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의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맹본부들은 계약기간 만료 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은 가맹점주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그간 가맹점주들의 숙원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및 해지 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시스템을 공개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점주들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종료 전에 협의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ellyfi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