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기존의 신용카드 뿐 아니라 직불카드와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한 게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편의점에서 고객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편의점에 소비자 QR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POS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추진해 오늘부터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9.05.02 leehs@newspim.com |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 0%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관계관으로 하여금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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