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회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처분 받게 된다.
청주시청 정문[사진=박상연 기자] |
시는 이번 택시 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시행에 앞서 지난 4월과 5월 2개월에 걸쳐 택시법인업체 및 청주개인택시조합 등 관련 업계에 집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감소되어 모범적인 택시운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 상반기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택시 불친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불친절 민원이 신고된 택시에 대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시책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 5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CCTV카메라 및 현장요원 지도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요금인상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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