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조세정의과는 올 2월부터 5월 17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원에 달한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1차로 3654명의 고액체납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피고 이 가운데 세금탈루 정황이 있는 14명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했다.
14명에 대한 범칙사건조사 결과 4명이 조사 진행 중에 7천 3백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 매각 후 세금을 내기로 약속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조사공무원이 탈세 등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한 후 추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고의적 세금탈루의심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으며, 지난해는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자명의대여, 외화거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해 총 23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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