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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고 누락’ 롯데 계열사 9곳 재판 본격화…“고의 없었다”

기사등록 : 2019-05-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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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 등 계열사 9곳, 공정위 허위 신고 혐의
롯데 측 “해외계열사 주식 소유 안 해…누락 고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CI=롯데]

이날 롯데 측은 “피고인들은 해외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스스로 주주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는데 피고인들이 처벌받으려면 롯데쇼핑이나 신고 담당자가 피고인들의 대리인이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대리인 지위에 있지 않고, 실제 신고 담당자인 롯데쇼핑 직원의 누락 고의도 없어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기일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부를 정리하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 계열사들은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들 계열사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롯데 계열사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재판이 분리돼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시 누락 사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증거자료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허위 제출한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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