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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등록 : 2019-05-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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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11% 상승…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안산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모습.[사진=안산시청]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평균 7.64%)보다 낮은 평균 5.11% 상승했다.

조사대상 토지는 9만6949필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씨:리얼(seereal.lh.or.kr) 및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kras.gg.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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