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주주권·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
한편,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되므로,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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