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실제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관계자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윤중천 상습공갈혐의, 성폭력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 적극 참여 △법무부와 검찰의 사건처리 결재제도 전면 검토 등 제도개선 △약물 성범죄 및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검경 부실수사 원인 △강원도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의 진상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성접대 동원 여성들 내지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등 5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거사위는 검찰의 부실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첫 수사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하자 뇌물수뢰를 의심할 만한 진술 등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이 송치기록을 바탕으로만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기록에 확인되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이 각종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됐던 윤 씨에 대해서도 부실한 수사를 벌였다고 봤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윤 씨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검찰의 부실수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십스럽다”며 “경찰의 수사 왜곡은 결국 검찰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인사에 대해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씨와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사실상 ‘윤중천리스트’에 대해 수사를 통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의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윤 씨가 과거 경찰 수사 당시 한 전 총장에게 수 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내놓았는데도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
또 당시 검사이던 박모 변호사가 개업 이후 윤 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조사단은 재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한 전 총장은 전화조사 시도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제가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외에 추가적인 동영상 존재 가능성도 확인됐다.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이들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정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부실수사에 따른 검찰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 외에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식 수사를 권고하는 대신 수사를 촉구하는 데 그치기로 했다.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권고했다. 검찰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사의 책임을 묻는 등 사후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 임명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이와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거사위는 이 과정에서 부실수사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재조사,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지난 3월 말 수사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수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뇌물과 성범죄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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