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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11년만에 가장 많이 올라..전국 평균 8.03% 상승

기사등록 : 2019-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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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활발, 서울 12.35% 올라 상승률 1위
서울 중구 20% 올라..지자체별 상위 5곳 모두 서울
'인구유출' 충남 최저 상승률..울산 동구는 땅값 하락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 1월1일 기준 전국 땅값(개별공시지가)이 8.03% 올라 지난 2008년(10.05%) 이래 11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서울(12.35%)과 광주(10.98%)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로 인구유출이 심한 충남(3.68%)은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률 상위5곳은 서울 중구(20.49%)를 비롯해 모두 서울 자치구가 차지했다. 지역 경기 침체가 극심한 울산 동구(-1.11%)는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내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전국 335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한다.

2019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자료=국토부]

올해 상승률은 전년 대비 8.03% 상승해 지난해(6.28%) 보다 1.75%포인트 더 많이 상승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교통망 개선, 상권 활성화, 인구유입과 관광수요 증가로 공시지가가 올랐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전년(3310만필지) 대비 43만 필지(1.3%) 증가했다. 점용료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가 늘어나고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로 필지가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6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등 활발한 개발사업이 영향을 끼쳤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와 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을 비롯한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 변동 현황 [자료=국토부]

시군구별 상승률 상위 5곳은 모두 서울 자치구가 차지했다. 서울 중구(20.49%)는 광화문 광장 조성과 중심상업업무지구 활성화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통합개발계획이 예정된 강남구(18.74%)가 2위, 영등포역 상권 활성화와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이 활발한 영등포구(18.2%)가 3위를 차지했다. 서초구(16.49%)는 서리풀공사 영향으로, 성동구(15.36%)는 왕십리역과 서울숲 상권 활성화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대로 울산 동구(-1.11%)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조선·중공업 관련 기업 불황으로 내수수요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도 자동차, 조선업을 비롯한 기간산업 침체로 상승률이 미미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7월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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