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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봉 취급하던 구글…공정위 엄포에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등록 : 2019-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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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4개·자진 시정 4개 등 총 8개 고쳐
유튜브 영상 삭제 시 회원에게 통보 등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고치지 않고 버티던 글로벌 IT기업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백기를 들었다. 구글이 공정위가 지적한 4개 약관과 자진 시정 4개 등 불공정 약관 총 8개를 고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 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 약관 4개 조항 시정안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진 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 불공정 약관이 바로잡혔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먼저 유튜브 회원이 올린 콘텐츠 사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회원들이 올린 영상을 유튜브 서비스 운영이나 홍보 및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약속한 것. 최근까지는 회원 저작물을 유튜브 마음대로 사용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 [뉴스핌 DB]

유튜브 회원이 올린 영상을 구글이 삭제하는 사유도 명확히 했다. 현재까지 구글은 유튜브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법·유해한 영상은 구글이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사유를 회원에게 바로 알려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과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한 경우 미리 알리도록 개선했다.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미리 통지하고 효력은 30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고쳤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약관 변경 시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회원이 주기적으로 유튜브 최신 버전을 확인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약관 변경 내용은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앞으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각각 받는다. 현재까지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한 번에 받았다. 공정위는 이 경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동의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한 조항 4개와 별도로 구글은 추가로 4개 조항을 개선했다. △과다한 개인 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해도 회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괄한 합의 조항 등이다. 구글은 오는 8월 중순 자사 홈페이지에 이번에 고친 약관을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 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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