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경찰, '신림동 남성' 강간미수 적용..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 2019-05-31 08: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을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이 남성은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남성은 이후로도 10분 넘게 여성의 집 앞을 서성였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며 강간미수가 아닌 주택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