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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남성' 강간미수 적용..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 2019-05-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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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을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이 남성은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남성은 이후로도 10분 넘게 여성의 집 앞을 서성였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며 강간미수가 아닌 주택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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