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녀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을 수차례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갑질’ 한 성균관대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성대 홈페이지 캡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이모 성균관대 교수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입학비리 당사자인 이 교수의 자녀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 소속된 대학원생에게 A씨의 연구 과제를 위해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 저자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단독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학부 입학 과정에서도 대학원생에게 관련 자료 작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교육당국은 이 교수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과 입학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이 교수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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