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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월1일까지 이의신청

기사등록 : 2019-05-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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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만38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5%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1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는 7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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