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의 원인은 스틸렌모노머(SM) 저장탱크 내부에서 SM 중합 반응이 일어나 내부물질이 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가 31일 나왔다.
중합반응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연속 결합해 분자량이 큰 분자 하나를 만드는 과정으로, 조사단 측은 공장운전 투입인력의 숙련도나 기술능력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시 신고를 안해 사고 인지가 늦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토탈 대산공장 전경 [사진=서산시]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화토탈 측은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제조 원료 등을 생산하는 SM 공장 하단 증류탑 내부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해 공장운전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SM 성분이 다량 함유된 혼합잔사유를 사고가 발생한 (SM)탱크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평소 내부 온도를 50∼60도로 유지하는 탱크에 SM 성분이 다량 함유된 물질을 액위가 90% 정도로 가득찬 상태에서 6일 정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은 “탱크 내부에서 SM 중합반응이 일어나 내부물질이 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장운전 투입인력의 숙련도나 기술능력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탱크 안에는 많은 양의 SM과 에틸벤젠, 알파메틸스티렌, 중합방지제(TBC), 중합지연제(DNDP) 등이 일부 포함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후 잔재물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로 이틀간 발생한 SM 유출량은 총 97.5t(1차 94.1t, 2차 3.4t)으로 조사됐다. 벤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즉시신고 규정 및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규정 적용을 검토 중이다. 향후 주민건강피해 자료도 추가로 확보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그러나 “SM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 대상인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이 아니어서 취급시설 기준준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대응 행동매뉴얼에 명시된 기관별 대응수칙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어 보이나, 지역주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다”면서 “업체의 즉각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인지가 늦었고, 그로 인해 대응기관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해 일사 분란한 사고 현장지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고 당일 서산시의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일부 주민에게만 발송됐고, 안내방송도 일부 마을에는 전달되지 못한 부분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 SM 등 화학물질 등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현장측정분석차량 측정경로 [사진=합동조사단] |
이 사고로 지난 29일 기준 인적 피해에 해당하는 진료건수는 2330건(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진단서 발급이나 입원한 사례는 없고, 물적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을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벌여 장기적인 건강 영향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6월 중 사고탱크 내 잔재물 제거를 비롯해 서산의료원을 통한 소변 샘플 분석,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추후 결정할 예정.
합동조사단에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충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했다. 서산시 독곶리 마을이장 등 시민참여단 5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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