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 전체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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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 적발된 주요행위는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1건 △건설폐기물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1건 △사업장 규모변경 허가 미 이행 1건 △살수, 방진덮개 미흡, 운영일지 미 작성 등 기타 위반행위 19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주요 위반사업장 3개소를 영업정지하는 한편, 사업장 규모를 변경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A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2017년 기준.업체수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이와 함께 도내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또한 전국 발생량인 19만6261톤의 22.7%인 4만4502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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