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용산 상가 붕괴 사고 1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건축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총 6023개소를 선정했으며 연내 안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과 자치구가 함께 서류확인(1단계)과 현장 육안점검(2단계)을 시행한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구청장 직권 안전점검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시는 올해 1월 운영 시작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비롯해 5월까지 17개 자치구에 설치했다. 나머지 8개구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
이와 함게 각 자치구별 소관 소규모 건축물 총 2만5915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에서 3종으로 지정된 소규모 건축물은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 1‧2종(16층 이상 대형건축물 등)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새로 3종 시설물로 지정토록 했다. 시는 실태조사를 위해 올해 추경 18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다음으로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수립했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한 상태로 매뉴얼을 6월부터 시행한다. 예를들어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선 24시간 내 현장에 출동해 조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용산 건물 붕괴사고 발생 이후 노후건축물 안전 관리에 주력해왔다.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관련해서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은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했다.
특히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 33개 동은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에 취약한 17개 동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며 “서울엔 54만여 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주,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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