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기 택시가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기 택시 모델도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3000대의 전기택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0대 전기택시 보급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3000대를 추가 보급하고 점차 보급 대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택시의 경우 주행 시간과 거리가 길기 때문에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하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같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비영업용 차량보다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장시간 운행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보급 차종도 작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했다. 올해 서울 전기택시 보급 차량은 기아자동차(△니로EV △쏘울 부스터EV) 2종과 현대자동차(△아이오닉EV △코나EV) 2종으로 총 4종이다. 시범사업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주로 고려했던 사항으로 확인된 주행거리, 가격, 승차 공간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전기택시 모습 [사진=서울시] |
보급 차종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차량성능, 배터리 보증조건, 출고시기, 추가 프로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4개 차종은 전기 충전을 완료하면 각 271km에서 406km 범위로 주행할 수 있다.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1800만원으로 승용 전기차 보조금 보다 450만원 많은 금액이다. 차량 제작사는 코나EV와 니로EV, 쏘울 부스터EV의 경우 택시 전용 모델(트림)을 출시해 일반 모델 대비 70만~100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전기택시는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양 택시조합 및 개인택시 각 지부에서 접수한다.
2018년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법인택시사업자는 추가 도입이 가능하다. 법인택시의 경우 작년에 최소 10대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는 5대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게 바꿔 진입장벽을 낮췄다.
전기택시 운영의 관건으로 꼽히는 충전기 확충도 추진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비공용·완속 충전기에 대해 대당 1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민간사업자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을 위해 1000만원씩 50기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초기 택시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자는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충전요금을 지불한다. 충전사업자는 충전기설치와 유지‧보수를 맡는 협업운영방식을 병행한다. 차종 선정시 사업자의 충전기 구매·설치에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 제작사에 가점을 부여했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은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이 적어 장시간 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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